강북구, 전 직원 반부패 청렴교육 실시

  • 등록 2023.04.07 06: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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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및 갑질금지 등 교육

 

(뉴스인020 = 박용우 기자) 서울 강북구는 지난 달 22일, 23일, 24일 총 3회에 걸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 방식의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청탁금지법 및 갑질금지 교육을 통해 부패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직 내 청렴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원 박연정 강사는 ▶이해충돌방지법 10가지 행위기준 ▶금품·향응 수수금지 ▶직무 관련업체에 대한 갑질금지 ▶조직 내 사적 노무 요구 금지 등에 대해 다양한 사례 소개 및 퀴즈풀이를 통해 직원들의 참여할 수 있는 쌍방향 소통 교육을 진행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강북구 전 직원이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청렴마인드를 키우고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으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용우 thetruevinepy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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