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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일상 속 알아두면 좋은 ‘노인복지법’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올해 상반기에만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약 600건에 달한다는 기사 보셨나요?

노인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 '노인복지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중요한 노인 복지!


'헌법' 제3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노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라고 해요.

그리고 '노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서는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존경받아야 할 노인에 대한 학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 노인학대에 대해 알아볼까요?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해요.


◆ 노인학대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은 금지되고, 이러한 금지행위를 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어요.


·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노인학대 신고!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수사기관(112)에 신고할 수 있어요.


*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 보호, 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


또한 학대 여부 발견이 용이한 요양업무자, 의료인 등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1599-1389 → (접수) 학대 상황 파악 → (현장 방문) 구체적인 상황과 정보 수집 → 노인학대 여부 판정 및 서비스 계획 → (서비스 제공) 상담, 법률, 의료, 쉼터 입소 등 → (평가 및 종결) 학대 피해 노인 안전 확인 후 종결 → (사후관리) 지속적 관심으로 재학대 방지


◆ 노인학대 신고 Q&A


Q1. 노인학대를 신고했다가 신분이 노출되어 불이익을 받을까 무서워서 신고를 못하겠어요.


A. 노인학대를 신고한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해서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신고인의 신분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Q2. 저는 의사인데요.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분의 몸 여기저기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누구한테 맞아서 생긴 상처로 보였어요. 이런 경우 노인학대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의사, 사회복지 공무원, 복지시설 직원 등과 같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인학대를 발견하기가 용이한 사람들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노인학대를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고 만약, 노인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노인을 위한 기념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정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 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제6조(노인의 날 등) ①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한다.

  ④ 범국민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 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창과 그 종사자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6.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제55조의2(벌칙) 제39조의9제1호(상해에 한한다)의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5조의3(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9조의9제1호(폭행에 한정한다)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55조의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9조의9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9조의6제3항에 따른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제61조의2(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39조의6 제2항을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39조의6제2항제16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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