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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한빛6·한울5·신월성1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후 출력상승시험 등 잔여검사 추진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빛6호기, 한울5호기, 신월성1호기의 임계를 2월 21일 허용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주요 점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위의 3개 호기에서 해수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회전여과망 설비에 기술기준상 규정되지 않은 부착식 앵커볼트가 시공된 것이 확인됐으나, 현장시험 등을 통해 시공상태의 건전성과 성능을 확인했다.


이와 더불어, 회전여과망 설비고장 가능성 및 안전기능 유지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1주기 운전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동 부착식 앵커볼트는 기술기준에 따라 원안위의 사용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한수원에 다음 계획예방정비기간까지 기술기준을 만족시키도록 요구했다.


한빛6호기는 원자로냉각재 고온관 열전달완충판의 고정홈 마모가 확인됐고, 과거 사례와 같이 열전달완충판을 제거한 상태에서도 고온관 노즐의 건전성이 유지됨을 확인했다.


한울5호기는 원자로의 스터드볼트 및 너트를 점검한 결과, 스터드볼트 6개에서 재료시험성적서에 기재된 충격시험 결괏값이 허가기준에 불만족함이 확인되어 운영변경허가(제170회, '23.1.12.)를 통해 기준에 만족한 스터드볼트로 교체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빛6호기, 한울5호기, 신월성1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각 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한수원에 회전여과망 설비의 작동성 점검과 앵커볼트 체결상태 점검을 강화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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