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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세외수입 및 지방세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

세외수입 관계 법령 개정사항, 세외수입 주요 현안 등 설명

 

(뉴스인020 = 최정직 기자) 보령시는 8일 보령머드테마파크에서 세외수입, 부가가치세, 채권 담당자 및 지방세 담당자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외수입 및 지방세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연간 지방세 700억 원, 세외수입 450억 원의 세입을 부과 관리하는 세입 부서 실무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변화한 세제 환경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박영모 삼일회계법인 전무(전문위원)가 2023년 세외수입 관계 법령 개정사항 및 세외수입 주요 현안, ’23년 지방세 정책 방향 및 비과세 · 감면 등 업무, 일반회계 세입 예산 반영 방법 및 절차 요령 등에 대해서 강의했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향후 지방세제 개편과 신세원 발굴, 지방재정 확충에 있어서 세입 실무자들이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모 세무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보령시 곳간을 책임지는 세입 실무자의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이 높아지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세입 실무자에 대한 업무 역량 강화를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납세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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