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관세청, 해외직구 반품, 스마트폰으로 편하게 관세환급 받으세요

관세청, 3월 24일부터 「모바일 관세환급 서비스」 개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관세청은 반품되는 해외직구 물건에 대한 ‘모바일 관세환급 서비스’를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해외직구 물건을 반품하는 개인 납세자는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 등을 통해 자신의 수입ㆍ세금납부 내역을 조회하고 이미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국민편의 향상을 위한 디지털혁신’의 일환으로, ‘해외직구 1억건’ 시대에 해외직구 이용자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매년 2만여 명이 해외직구 물건을 반품하면서 세관에 이미 납부했던 세금의 환급을 신청하고 있었으나 여러 불편함이 있었다.


개인용컴퓨터(PC) 환경의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했고 공동 인증서를 등록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환급신청 후에도 처리상황을 세관에 직접 문의해야 했었다.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관세청은 해외직구 이용자가 모바일 기기(앱)를 이용해서도 세금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세관의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이용자의 신청 편의를 위해 ①환급 세액계산 도움정보, ②안내 매뉴얼(동영상, 이북(e-book)), ③채팅로봇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바일 환급신청 서비스’ 이용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모바일 관세청(App) 설치 → 간편 본인 인증] 개인용컴퓨터용 공동인증서 대신 카카오, 네이버, 패스(PASS) 등 ‘간편인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환급대상 선택 후 신청] 자동으로 업로드되는 최근 6개월 자신의 수입신고ㆍ세금납부내역을 조회하고 환급받을 대상(반품 대상)을 선택한다.


첨부 증빙서류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촬영해 업로드하고 관세청이 제공하는 ‘환급세액 계산 도움정보’를 활용하여 환급을 신청한다.


③ [진행상황 조회 및 환급완료] 모바일 앱을 통해 자신의 환급신청 건의 실시간 처리상태(접수/심사중/지급완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환급금의 지급이 완료되면 카카오톡(또는 문자)을 통해 통보 받게 된다.


윤동주 세원심사과장은 “해외직구 1억건 시대, 관세행정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관세를 납부하고,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디지털혁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문화예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