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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12월 결산법인의 2022년 귀속 법인소득 대상, 오는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뉴스인020 = 최정직 기자) 보령시는 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


신고 대상은 12월 결산법인의 2022년 귀속 법인소득이며, 신고·납부기한은 오는 5월 2일까지이다.


특히 올해는 2021년,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등에 대해 납부 기한을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별도 신청 없이 3개월 자동 연장하며, 재해, 도난 등 현저한 손실을 본 법인은 별도 신청으로 6개월 내에서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신고 시 유의 사항은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분 신고를 해야 가산세 부담이 없다.


아울러 신고서 및 첨부서류 미제출 시에도 무신고로 간주해 가산세가 발생하는 만큼 신고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신고를 해야만 한다.


김진모 세무과장은 “법인이 가산세 등 신고 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해주기를 바란다”라며 “법인의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없도록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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