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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사업체 보령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

오는 5월 12일부터 시행… 할인율 없이 발행한 정책발행 상품권은 사용 가능

 

(뉴스인020 = 최정직 기자) 보령시는 오는 12일부터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의 할인율 지원 보령사랑상품권(개인이 은행 또는 Chak앱에서 구매하는 상품권) 거래를 제한하고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다.


이는 지난 2월 22일 행정안전부에서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변경에 따른 조치로 지역사랑상품권 본래 발행 목적이었던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함이다.


시는 카드사의 신용카드 결제수수료율 자료를 통해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을 조사했으며, 취소 대상은 전체 가맹점 3843곳 중 100곳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농·축협 하나로마트, 주유소, 일부 병원 및 대형 상점 등이 해당됐다.


다만 농·어민수당, 현혈자 지원금 등 목적성을 띠고 발행하여 할인율 없이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정책발행 상품권은 사용처를 제한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책발행 상품권 사용 가능 사업체는 추후 공고할 예정이다.


정책발행 상품권은 가맹점과 시민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상품권 앞면에 ‘정책발행’이라고 빨간색 글씨로 표기되어 있다.


이지성 지역경제과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침체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도입했던 것”이라며 “도입 취지에 맞춰서 등록 기준이 변경된 것이므로 시민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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