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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한-베트남, 지식재산 분야 협력 확대한다

한-베트남 특허청장 양자회의 개최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특허청은 6월 22일 오전 10시(현지시간) 하노이에서 베트남 지식재산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Viet Nam)과 양자회의를 갖고 지식재산권 보호, 지식재산 분야 경험과 노하우 공유, 심사역량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포괄협력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또한 양 청장은 특허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심사를 위한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연장문서에도 서명했다.


[한-베트남 지식재산 분야 포괄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한-베트남 지식재산 포괄협력 업무협약(MOU)에는 한국과 베트남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2022년에 발효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지식재산권 관련 조항들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협력 등 최신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내용이 반영됐다.


이를 통해 특허권·상표권·산업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조항들을 이행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져 현지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베트남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연장문서 합의]


양 청장은 2019년부터 시행된 바 있는 특허심사하이웨이(PPH)를 올해부터 2년간 연장하는 문서에도 서명했다. 이를 통해 한국과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려는 양국 기업은 신속하고 높은 품질의 특허심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베트남 상표전문가회의 재개 합의]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상표전문가회의를 재개하는 것도 합의했다. 앞으로 양 청 간 상표분야 제도개선사항, 심사실무의 경험과 요령(노하우) 등의 공유가 가능해져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기업의 상표권이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협력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베트남은 우리의 3대 교역상대국 중 하나로 우리기업에 매우 중요한 시장이지만, 최근 상표권 침해와 상표무단선점 등으로 현지에서 경제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양자회의를 통해 양 청이 지식재산의 신속하고 정확한 등록, 지식재산권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베트남 현지에서 우리기업에 우호적인 경영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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