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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설치류.토끼 미생물 품질관리 방법 상세하게 안내

식약처, ‘실험동물 미생물 품질관리 안내서(설치류와 토끼)’ 개정‧발간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실험동물 생산시설과 동물실험시설에서 미생물학적 품질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실험동물 미생물 품질관리 안내서(설치류와 토끼)’를 8월 25일 개정‧발간했다.

 

개정 안내서에서는 설치류와 토끼에 대한 미생물 검사 방법을 현행화했으며, 주요 내용은 ▲미생물 모니터링 검사 주기 ▲미생물 모니터링 검사 항목 ▲미생물 모니터링 성적서 작성 방법 ▲미생물 감염 시 대응 방안 등이다.

 

참고로 실험동물의 미생물 모니터링은 동물실험 결과의 정확성과 재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실험동물 간 질병의 전파를 차단하고 윤리적으로 취급하기 위해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실험동물 생산시설 또는 동물실험시설에서 미생물 모니터링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미생물 품질관리에 대한 최신 시험방법을 지속해서 개발하고 현행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 개정이 실험동물에 대한 미생물 모니터링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험동물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개정 안내서는 ‘식약처 홈페이지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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