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해양수산부, 물류산업 혁신을 이끌 우수 신기술을 찾습니다

9. 13.~10. 13. 2023년 우수 물류신기술 등 지정 하반기 시행계획 공고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우수한 물류신기술을 발굴하고 관련 기업의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9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2023년 하반기 물류신기술 지정을 위한 공고를 진행한다.

 

‘우수 물류신기술 등 지정 제도’는 새롭게 개발되거나 외국에서 최초 도입되어 개량된 물류기술 등을 전문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 물류신기술로 지정하는 제도다. 우수 물류신기술로 지정되면 ① 해양수산 기술사업화자금 대출지원 사업(IBK기업은행),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사업(기술보증기금) 등 신청 가능, ② 공공기관 구매 권고 및 입찰 시 가점 부여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2020년에 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총 5건의 신기술이 지정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접수된 기술에 대해 30일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신기술 여부를 검증한 후, 기술분야별 전문분과위원회를 통해 1차 서류심사로 기술성, 경제성 등을 평가한다. 이어, 2차 현장심사와 3차 종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우수 물류신기술’을 선정하고 지정증서를 수여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하고, 혁신의 핵심은 신기술에 있다.”라며, “우수한 물류신기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 물류 분야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이나 대학 등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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