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2주간 연장 적용

이달 31일까지 2주 연장에 따른 이행 철저 …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실내체육시설ㆍ학원 등 제한적 허용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는 이달 31일까지 2주간 연장된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방역 지침에 맞춰 철저한 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방역지침을 살펴보면 결혼식·기념식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다중이용시설 오후 9시 이후 운영 제한 등이다.


사적모임에 있어서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조치’ 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조치’는 이달 31일까지 유지된다. 다만 거주지가 동일한 가족의 모임,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또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 등은 적용받지 않으며,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도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에 있어서 유흥시설·홀덤펍·파티룸 집합이 금지 되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같은 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시설별로 이용 가능인원을 출입문 등에 게시하도록 하는 의무사항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해 운영이 허용된다. 다만, 오후 9시 이후 운영은 제한된다.


또한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이 제한되고, 스키장·눈썰매장·빙상장 등 실외 겨울스포츠시설은 수용인원을 3분의 1이내로 제한해 운영을 허용하되,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되는 것은 유지한다. 다만, 집합 금지됐던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식당·카페 수칙이 적용돼 운영을 허용한다.


아울러, 종교시설의 경우 마스크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하에 좌석 수의 10% 이내 대면을 허용하되, 부흥회, 성경공부 등 모든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향후 설 연휴를 포함해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를 설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수도권의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및 강화 시행에 따라 시 홈페이지, 전광판, SNS, 현수막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가두방송 차량 10대를 투입해 전철역사, 산업단지, 다중밀집지역 등 시간대별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순회하며 마스크 착용 생활화,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 준수, 가정 내 방역 수칙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겨울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내생활 시 주기적인 환기(1일 3회 이상 10분씩)와 손이 자주 닿는 곳 표면소독 실천을 철저히 지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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