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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일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표창 수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진일(더불어민주당, 하남1) 의원은 2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0년도 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우수조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우수조례 시상식은 2019년 9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제정 또는 전부개정된 조례 중 창의성, 합법성, 효과성, 대응성, 구체성 등 5개 평가기준에 따라 입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조례를 우수조례로 선정하여 대표발의 의원들에게 상패를 시상한다.


김진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는 개인형이동장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지사가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의 수립하도록 하고, 안전교육 및 관련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 등을 마련했다.


김진일 의원은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가 우수조례로 선정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수상소감을 밝히고, “앞으로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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