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불법유동광고물 야간단속 실시

아름다운 도시경관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지난 24일 아름다운 도시경관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불법유동광고물 야간단속’을 실시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부 조정되면서 각종 업체들의 현수막, 전단지 등 불법유동광고물 배부량이 증가함에 따라 영통구는 공무원과 불법광고물정비 용역반으로 이뤄진 민·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합동단속반은 구매탄시장, 영통중심상가, 법조타운 등 영통구 내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현수막 36매, 전단지 43매 등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하고 주변 상가입주민들에 대한 계도활동을 병행하며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앞장섰다.


구 관계자는 “전단지, 현수막 등 광고물이 거리에 불법적으로 배포되어 주변 상가와 통행하는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엄격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불법광고물 게시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영통구 거리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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