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의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제358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일 ‘수원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재선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개정에 따라 수원시 재향경우회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조금 지원사업과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승인, 보조금 정산 보고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또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감염병 발생 등 재난 시 소상공인의 지원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송은자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됐다.


강영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농기계를 임차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사용자의 고의·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농기계 임차인이 손해배상하게 하는 등 농기계 임차인에게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했다.


이밖에도 시장이 제출한 ‘수원시-논산시 자매도시 결연 동의안’과 ‘수원도시공사 「오산 운암뜰 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수원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했다.


이번에 의결된 안건들은 오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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