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양진하 수원시 의원, “가장 낮은 곳에서 시민의 삶과 밀접한 활동을 하는 것이 풀뿌리 정치”

시민들에 의한 의정활동과 보람
따뜻하고 지속가능한 마을 먹거리 나눔 공동체 ‘먹거리재단’ 조성
수원 특례시 지정이 갖는 진정한 의미
수원 특례시 지정과 관련 의회의 방향
지역구 재개발사업 관련 ‘특혜사항’ 아닌 주민보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기초의정활동을 풀뿌리 정치활동이라고들 한다. 그렇기에 가장 낮은 곳에서 시민의 삶과 밀접한 활동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항상 시민들을 가까이에서 접하고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실 결과를 만드는 것이 제 의정활동의 목표이자 신념이기도 하다” -수원시의회 양진하(더불어민주당, 매탄1•2•3•4) 기획경제위원장 인터뷰 中...

 

수원시는 지난 2020년 12월 9일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인구 100만 명 이상 3개 대도시(창원, 고양, 용인)와 함께 특례시로 지정이 확실시됐다. 그간 경기도의 수부 도시로서 구축된 행정•기업•학군 등 독보적인 사회적 인프라를 통해 폭발적으로 인구수가 증가 되면서 시나 시민 모두 그 규모에 걸맞은 혜택에 목말라 있었기에 무척이나 반가운 소식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저 광역시급의 도시 권한이나 기능을 갖는 것이 아닌 특례시로서의 공공적인 혜택을 시민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을지에 중점을 둔 진정한 도시 성장일 것이다. 이러한 수원시 변화 방향에 있어 지방자치의 제도적 변화와 정착을 위한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는 10대, 11대 수원시의회 의원이자 현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인 양진하 의원을 만나 수원시와 관련된 여러 현안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시민들에 의한 의정활동과 보람

 

코로나19로 뜸해지긴 했지만 10대와 11대 의정활동을 통해 다양한 주민들을 만나다 보니 친밀도가 높아졌다. 또한, 다양한 직종의 분들이 여러 제안을 해주셔서 오히려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 3.1운동 100주년 기념으로 지역 단체들과 결합해서 행사를 많이 진행했는데 이를 통해 수원시 미래에 대한 발전 방향을 마련한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 매우 의미가 큰 활동으로 기억된다.

 

민원과 관련해 많은 의견을 듣다 보니 때로는 무리하게 추진하다 실패한 경우도 있다. 저의 능력이 부족해 이해도 차이에 간극을 좁히지 못해서라고 생각해 아쉽기도 하고 반성도 많이 한다. 하지만 어떤 사업은 이해도에 따라 좋은 결과를 빠르게 만들 수 있기도 하다. 설명과 소통을 통해 시민들과의 이해에 폭을 넓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며 제 의정활동에 있어 제일 우선이기도 하다.

 

 

따뜻하고 지속가능한 마을 먹거리 나눔 공동체 ‘먹거리재단’ 조성

 

현재 수원시는 방송에도 여러 차례 나온바 있는 공유냉장고 같이 비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잘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소개가 많이 되면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전국에서 관심 가져주셔서 과부하가 걸릴 정도다. 기증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찾아가시는 분들도 늘어나면서 관련 활동가분들이 힘에 부치는 상황까지 온 것이다. 공유냉장고, 공유식당, 학교급시지원센터, 로컬푸드 등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효율적 지원을 위한 ‘통합먹거리지원센타’ 인력보강이 현재로선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는 단기적으로 ‘통합먹거리지원센터’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먹거리재단’으로 가야 한다. 지난해 푸드플랜 용역을 완결 지었다. 현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수원시 먹거리 단체들 및 행정 집행부와 충분히 논의해서 ‘수원시 건강먹거리 보장에 관한 기본조례’가 4월 상정을 앞두고 있다. 수원시 같은 경우 생산은 별로 없고 유통과 소비중심이다.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서 지역 내 생산·유통·소비 교육을 총망라한 ‘먹거리재단’이 설립될 것으로 기대한다.

 

수원 특례시 지정이 갖는 진정한 의미

 

현재 상태는 특례시라는 명칭만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아직 백지상태다. 조직이나 업무이관은 있을 것이지만 아직 협의하는 단계다. 혹자들은 공무원들만 좋아지는 것 아니냐는 말도 있고 다른 도시들 같은 경우 재정 특례에 있어 특례시가 많이 갖고 가면 그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업무가 이관되는 만큼 그에 따른 책임감과 시민들을 위한 정책발굴 노력이 배가 될 것이고 불이익이 아닌 합리적인 재정분대에 따른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이 특례시라는 명칭 아래 현실 체감을 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다. 복지정책을 예로 들면 주거복지 같은 경우 수도권 임에도 불구하고 경우 집값이나 월세도 비싸지만, 울산이나 광주 같은 지방 광역시와 비교하면 지원 혜택은 현격히 적다. 의료혜택 지원도 또한 마찬가지다. 현실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요구와 함께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위상에 맞게 차근차근 바꿔나갈 계획이다.

 

수원 특례시 지정과 관련 의회의 방향

 

작년 말 제정된 특례시는 준비단계를 거쳐서 내년,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특례시에 대한 의회 부분은 아직 없다. 이를 위해 창원 고양 수원 용인 4개 시가 특례시의회 조직모형, 권한발굴 등을 위해 공동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연구용역 기간이 끝나면 조직 전반에 대한 정밀진단을 통해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사실 지방의회는 의회법이 아닌 지방자치법에 따라 규제를 받고 활동을 하고 있다. 다행히 현재 지방의회법에 대한 논의 화를 통해 관련 법안이 상정된 상태다. 저희 또한 앞서 말한 용역이 6월 정도면 결과가 나오는데 그때부터 빠르게 4개 특례시가 논의를 해서 10월 정도까지 최대한 반영시키고 2022년서부터 지방의회법이나 특례시에 관한 부분을 발굴해서 반영시키려 하고있다. 지방의회법이 처음으로 생겨나면 그에 맞춰서 시민들을 위해 시의회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더욱 많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구 재개발사업 관련 ‘특혜사항’ 아닌 주민보상

 

지난달 2월 18일 날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양철민의원 발의로 개정이 됐다. 3월 16일이면 공포가 돼서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조례에 골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대상이 조례시행일 이전에 건축심의 절차를 이행한 사업에 한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특혜의혹이란 말이 나오는데 사실은 전혀 아니다. 도지사와의 관련 사안에 대한 면담을 통해 확답을 받은 바 있다. 그동안 경기도 환경부서와 건축부서 간에 소통 문제와 시에 안이한 대처 등 각자의 영역을 고집하다 보니 시기가 지연된 부분이 있었고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마음고생이 심했다.

 

이제는 지역구의원님들과의 소통과 협조가 잘되고 있으며, 수원시도 4·5단지 같은 경우 이미 개발계획을 세웠던 곳이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또한, 앞으로 추진될 영통1지구나 삼성1·2차, 현대·임광아파트 등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에 좋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지가상승 및 이권개입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에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전단 팀’을 만들어서 대처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

 

시민에게 전하는 메시지

 

수원시는 인프라가 굉장히 좋은 도시입니다. 이제는 특례시 전향에 맞춰 효율적인 사회기반을 새롭게 형성하고 완성된 자족도시로서 모든 시민의 삶의 충족을 채워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발로 뛰어 시민분들께 보답 드리고자 합니다.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저희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건강한 비판을 해주시면 어긋나지 않고 기대에 부응해서 그 성과가 다시 시민들에게 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문화예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