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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코로나19 매출 감소 농가에 100만 원 지원

 

진주시는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 농산물, 말 생산 농가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5개 분야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신청(농가지원바우처.kr)은 4월 12일부터 30일까지이며, 현장 신청은 4월 14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요건 심사 후 5월 14일부터 100만 원 상당의 농협 선불카드를 지급한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의 경우 간략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제출서류를 사진파일로 첨부하면 되고, 현장 신청은 신분증, 제출서류, 휴대폰 등을 지참해 농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등교, 외식업 영업 등이 제한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 농산물, 말 생산 농가와 농촌체험휴양마을이며, 화훼, 겨울수박, 친환경 농산물, 말 등 4개 대상 분야 중 2개 이상 해당 시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5개 분야에 종사하는 농가 및 마을의 출하 실적 확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각종 증빙자료를 통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때에만 지원하며, 타 산업과 비교해 매출 증빙이 어려운 농업 분야의 특성을 감안해 농협·도매시장 등 대형 거래처에서 발급한 증명서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방이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서명한 자료 등까지 폭넓게 인정한다.

 

지급 대상자 선정 문자를 받고 가까운 농·축협을 방문하면 농협 선불카드를 수령할 수 있으며, 오는 9월 30일까지 지정된 업종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사용기간 경과 후 남은 잔액은 소멸하며 사용 가능 업종의 자세한 사항은 카드 수령 시 안내받을 수 있다.

 

지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농가·마을은 5월 14일부터 23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읍면동에서 재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이의신청은 바우처 누리집(농가지원바우처.kr) 게시판 또는 기존에 신청했던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중복 불가능 지원금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코로나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해양수산부), 코로나 극복 영림 지원 바우처(산림청) 등이다.

 

다만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는 중복수급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 조치 및 장기화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이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를 지원받아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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