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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법시행령 일부개정령' 4월21일 시행

▲지원사업 신청기한 명시, ▲신청주체를 지자체장으로 확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을 4월 2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법률 개정(‘20.10.20. 공포)의 위임 사항인 ▲지원사업 신청기한의 구체적 명시 ▲새로운 발전원에 대한 지원기준의 정비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였다.

 

새롭게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지원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사업의 신규신청은 각 사업별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지원금 신규신청을 기존의 발전사업자 외에도 지자체장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주체를 확대하였다.(하위 고시도 개정**)


신재생에너지법 개정(‘19.10.1 시행)에 따라 기존 신재생 에너지 분류에서 제외된 비재생폐기물(고형폐기물연료(SRF) 등) 발전소 등 새로운 발전원에 대한 지원기준을 마련하였다.

 

원전 주변지역 ‘환경감시기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비용 일부를 원인 제공자인 발전사업자가 분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 밖에 지원금 결정기준을 산업부장관이 5년마다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을 통해 그 동안 제도상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체계적 정비가 이루어짐으로써 향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더욱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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