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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대금·대출금 장기 연체로 고민이라면?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채무 상환기간연장, 상환 유예, 채무 감면 등을 지원합니다.

“장기채무자를 위한 개인별 맞춤 제도!”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

2. 총 채무액 15억 원(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이하

3.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

4.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 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지원내용]

-상환기간연장

·무담보 채무 : 최장 8년 이내 분할 상환

 단, 차상위계층 이하 소득자는 최장 10년

·담보 채무 : 거치 기간 (최대 3년), 분할 상환 기간 (최장 20년) 기존 채무의 잔존 상환 기간이 20년 초과 시 잔존 상환 기간까지 연장 가능


-상환 유예

·실업, 휴업, 폐업, 재난 등 상환 유예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장 3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채무 상환 유예 가능

※6개월 단위 지원, 유예기간 이자율 2% 이내


-채무 감면

·이자 : 전액 감면, 원금 감면의 경우 상각 채권은 70%까지

·미상각 채권 : 최대 30%까지 감면 가능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 ☞ http://cyber.ccrs.or.kr

※공인인증서 필수 소지


-방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신청서류] 개인별로 상이하므로 전화 문의 안내


[신청비용] 5만 원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비용 면제)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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