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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종합보험, 주요 보장금액 대폭 상향해 5월 1일부터 시행

행정안전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활동 중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장금액과 항목을 대폭 개선하여 ‘2021년 자원봉사종합보험’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원봉사종합보험은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국 표준 보장항목 및 금액을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 중에 입은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보험 적용대상은 자원봉사인증기관에서 자원봉사 활동 사실이 확인 가능한 전국의 모든 자원봉사자이다.


특히 5월 1일부터는, 자원봉사활동 중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비 한도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대폭 늘고, 상해시 통원 일당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르는 등 활용도가 가장 큰 9개 주요항목의 보장금액이 기존 대비 40% 이상 증가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2억 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5억원) 등 7개 보장항목이 새롭게 추가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시 자원봉사자가 소속된 시·군·구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자원봉사자가 소속 자원봉사센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해당 자원봉사센터에서 청구서, 구비서류 등을 갖추어 보험 접수 및 청구절차를 진행한다.


구체적인 진행현황, 보장금액 등 세부사항은 종합보험 핫라인(1833-4435) 또는 카카오톡채널(“자원봉사종합보험” 검색)을 통해 상시 안내받을 수 있다.


올해는 자원봉사센터의 보험담당자와 보험회사간 전용 앱을 이용하여 접수, 서류제출 등이 가능해지면서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자가 종합보험제도를 잘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카드뉴스, 유튜브, 카카오톡 등 온라인 홍보를 다양화하는 한편, 일간지 광고, 열차 내 홍보영상 등 오프라인 홍보 또한 확대하여 다양한 경로로 종합보험을 알려 나갈 계획이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자원봉사종합보험의 보장내용 강화로 자원봉사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안전한 자원봉사 환경 제공과 자원봉사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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