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막가파식 토목공사 ‘잘하면 로맨스’ ‘들키면 법 타령 민원 탓’으로

▲도로교통 안전설치 및 세륜기 미설치,방진막없는 토목작업장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시 마도면 청원리 임야 5752㎡(약 1740평) 중 공장허가를 득한 후 토목공사를 실행하기 위해 지켜야 할 법적 의무가 몇 가지 있다 이때 ‘선 조치 공사’ 및 ‘후 조치 공사의무’가 현장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하지만 그들은 ‘잘하면 로맨스’ ‘들키면 법 타령 민원 탓’으로 돌려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이 안고 간다….

 

지난 6일 본지에서 화성시 마도면 청원리 산7-2 임야 토목공사를 하는 과정에 지켜야 할 ‘대기환경보전법’ 및 ‘도로교통법’을 무시하고 공사에만 ‘열’(熱) 올려 인근 주민과 차량 운전자는 ‘도로관리법’에 관한 민원을 제기 화성시 관계 부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1차 본지에 지적 보도가 됐다.

 

▲주말을 이용해 포크레인2대 열올리며 산을깍고 있는 모습

 

그러나 '막가파식 토목공사'는 1차 지적 보도가 나간 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고 이제는 주말 관공서가 쉬는 날 교묘히 이날을 선택하여 장비를 갑절로 동원하여 ‘막가파식’ 공사 진행 인근 주민과 온종일 오고 가는 수많은 ‘차량의 안전조치 대기 환경오염 주범인 미세먼지방지법’은 무시하고 공사에만 열(熱) 올리고 있어 ‘화성시 관계 부서 단속 공무원의 미온적인 태도라는 지적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화성시 ‘환경지도과’ 및 ‘기후환경과’ 담당 공무원은 최선 다해서 계도 단속을 하지만 세세히 살필 수 있는 여건이 매우 어렵다고 말하고 있으며 특히 ‘기후환경과’(이OO 팀장)는 그쪽 현장 인.허가를 내어줄 때 ‘미세먼지방지’에 대한 부분은 신고상황이며 당시 현장여건에 따라 세륜기 설치 대신 간단한 살수방법과 인부(현장 일하는 사람)의 대치로 선 조치 토목공사 진행후 세륜기설치는 후 조치(상황설명 중략)공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토목공사(세륜기 설치장소확보)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다시 ‘그들은 세륜기 설치를 해야 하므로 변경 절차를 거쳐 변경 후 세륜기 설치를 하고 공사를 해야 한다.’이에 관하여 확인한 결과 그들은 세륜기 설치 후 토목공사를 하게끔 신고되어 있다고 말하고 현시점 ‘무설치’ 공사를 진행 하였다면 명확하게 ‘불법’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비산번지 가림막도 없이 임야를 파헤치고 있는 건설장비들

 

그런데도 그들(토지주)은 세륜기 설치는 ‘뒷전’ 공사장 전부 ‘방진막’하나 설치하지 않은 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고 주말 담당 공무원이 쉬는 틈을 이용해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1차 지적 보도때 사후조치 개선 및 시정토록 하겠다는 말은 사라지고 미온적이며 뻔뻔한 태도로 ‘막가파식’ 공사만 강행하고 있었다.

 

대기환경보전법 43조 비산먼지의 규제에 따라 ① 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묘하게 법을 피해가며 공사를 강행하고 있었다.  ‘잘하면 로맨스’ ‘들키면 법 타령 민원 탓’으로 (‘안 걸리면 내 탓’ ‘걸리면 조상 탓’) 뭐가 다를까?

 

한편 마도면 청원리 공장용지 토목공사 관계되는 화성시 부서는 빠른 시일 내 현장 점검 후 ‘불법’에 관한 모두를 가려 철저한 관리·감독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해야 할 것이며 ‘특히 환경에 대한 부분은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토목현장 인근 마을 주민과 교통안전을 고려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화성시는 이곳 현장을 그 어떠한 처분을 하지 않는 늦장 대응은 봐주기식 '행정’ 또는 '직무유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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