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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누구나 부담 없이 즐기는 ‘착한 골프장’ 늘린다

1. 20. 문체부 장관, 골프장 이용 합리화와 산업 혁신을 위한 대책 발표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20일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 안건으로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골프장 이용객과 골프업계에도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서울 스포츠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제2의 골프 대중화 선언식’을 개최했다.


문체부는 2026년까지 골프 인구 600만 명, 시장규모 22조 원 달성을 목표로, ‘실질적 골프 대중화’와 ‘지속 가능한 산업 혁신’을 양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 골프장 이용가격 안정화 제도 개선, ▲ 대중친화적 골프장 확충, ▲ 디지털·친환경 산업 고도화, ▲ 골프산업 저변 확대를 중심으로 9개 과제를 추진한다.


1. 골프장 이용가격 안정화 제도 개선


① 골프장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 삼분 체제로, 세제도 전면 개편


문체부는 일부 대중골프장이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과도한 이용료, 캐디·카트 강제 이용 등을 요구하는 대중 친화적이지 않은 영업 문제를 해결하고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을 개정해 기존의 회원제·대중골프장의 이분 체제를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의 삼분 체제로 개편한다. ‘대중형 골프장’이란 비회원제 골프장 중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의미한다.


삼분 체제에 따라 세제도 전면 개편한다. 고가·고급화를 고수하는 기존 대중골프장은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분류해 현행 세제의 적정성을 재검토한다. 한편, 대중형으로 지정된 골프장에 대해서는 세제 합리화, 체육기금 융자 우대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서비스 선택권을 갖고,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② 골프장 영업행태 개선-‘회원’ 개념 명확히, 유사회원 모집 금지 명시


「체육시설법」상 비회원제 골프장에서 모집이 금지되는 ‘회원’의 개념을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는 자’에서 ‘우선 이용권이 있는 자’로 명확히 한다. 이에 따라 비회원제 골프장 내 우선 이용권이 없는 소비자에 대한 할인과 홍보를 활성화하되, 유사회원 모집은 엄격히 단속한다.


또한 정부는 전국 170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 업체에 대한 직권 조사와 시정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상 경기보조원·카트·식당 이용 강요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취소 위약금을 합리화한다. 이를 통해 골프 이용자의 소비자 권리 의식과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2. 대중친화적 골프장 확충


① 친환경 공공형 골프장 공급 확대-‘에콜리안’ 골프장, 지자체 운영 골프장 조성


문체부는 쓰레기 매립장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공공형 ‘에콜리안’ 골프장(현재 5개소)을 확충할 계획이다. ‘에콜리안’ 골프장에서는 국민체육 진흥과 골프 대중화를 목적으로 캐디 없이 최저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지, 지역 발전 등 공익 목적을 위해 운영하는 골프장을 ’30년까지 10개소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환경·지역사회 친화적 운영을 조건으로 규제나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적극 지원한다. 이처럼 공공형 골프장이 대폭 확충되면 주말에 18홀 기준, 이용료 10만 원 이하로 저렴하게 골프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② 골프장 설치 관련 규제 합리화-안전이 확보될 경우 탄력적으로 코스 간 거리 조정, 골프 주제 관광시설 도입 시 골프시설 적정 면적비율 탄력적 적용


환경 훼손과 안전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골프장 설치 관련 규제를 합리화해 다양한 형태의 골프장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현행 「체육시설법」은 골프 코스 간 거리를 20m로 규정하고, 지형상 이격이 극히 곤란한 경우에만 안전망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나, 코스 설계나 안전시설 설치를 통해 안전이 확보될 경우 탄력적으로 코스 간 거리를 조정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법령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골프장 사업자가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 생활권 인근에 저비용·소규모 골프장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골프를 주제로 다양한 관광시설을 도입할 경우, 단지 내 골프시설의 적정 면적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를 통해 골프 관련 시설을 도입한 관광단지의 수익성을 높이고, 아시아 골프 여행 시장을 선점할 계획이다.


3. 디지털·친환경 산업 고도화


① 디지털 융·복합 지원, 혁신기업 육성-’22년 ‘스포츠테크 프로젝트’에 50억 원 투입, 유망한 골프 및 스포츠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문체부는 골프 및 스포츠용품 제조기업과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대학·연구소 간 협업을 통한 혁신상품 개발을 지원하는 ‘스포츠테크 프로젝트’에 2022년 50억 원을 투입한다. 골프 및 스포츠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정부투자도 2021년 177억 원에서 콘텐츠산업에 준하는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유망한 골프 및 스포츠 기업에 대해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22년 360개 업체)하고, 금융 지원을 확대(2022년 체육기금 융자 1,840억 원, 펀드 240억 원)한다. 이를 통해 국내 골프 기업의 혁신적 서비스 개발과 경영 고도화를 유도해 해외 기업 위주의 골프용품 시장 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② 서비스 다양화·고도화-캐디·카트 이용 고객 선택권 부여 골프장 혜택 제공, 안정적인 캐디 수급과 전문성 강화 지원


골프장 요금 상승의 주요 원인인 캐디·카트 의무적 이용 관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객이 캐디·카트 이용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골프장에 체육기금 융자 우대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캐디가 없이 경기하더라도 시간 지연이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기보조 응용프로그램(앱), 개인용 인공지능(AI) 카트 등 기술적 조치를 지원한다. 소비층 변화에 따라 다양한 경기시간·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6홀·12홀 등 소규모 골프장의 확대도 지원한다.


안정적인 캐디 수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민간 협회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캐디 양성 및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훈련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캐디의 단계적인 4대 보험 가입과 캐디 요금 카드 결제를 추진해 해당 직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불만을 해소할 계획이다.


③ 환경친화적 골프산업 육성-물 사용량 저감장치 설치 지원, 친환경 인증 골프장 혜택 제공


문체부는 골프장 조성과 운영 시 자연 훼손과 자원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빗물 저장고, 인공 담수시설 등 물 사용량 절감 장치의 설치를 지원한다. 골프장의 지하수 사용량 실시간 감시 시스템 확산도 유도하고, 취수 계획량을 반복적으로 초과할 경우, 이용 중지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예정이다.


공신력 있는 민간단체가 골프장에 대해 친환경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을 받은 골프장에는 불필요한 수목 반출 허가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환경 훼손을 줄일 뿐만 아니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으로 골프장 이미지와 가치를 높이도록 지원한다.


4. 골프산업 저변 확대


① 참여층 확대, 사회적 인식 개선-어린이·청소년 골프 친화 방안 마련, 접대 수단이 아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 공감대 확산


문체부는 골프산업의 미래 향유층인 어린이·청소년들이 손쉽고 흥미롭게 골프를 즐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초・중교 체육교과와 방과 후 활동에 골프 체험 추가, 골프장 청소년 할인이나 우대 이용시간대 도입을 장려할 계획이다. 지역 학교와 연계한 골프 교육 실시, 취약계층 체험 기회 제공, 유소년 선수 훈련장 제공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거점 골프장도 선정한다. 지역거점 골프장에 대해서는 정책지원 사업 우대, 규제 완화 등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골프를 접대 수단으로 표현하고 있는 각종 법령과 규정을 개정해 골프가 사치 활동이나 접대 수단이 아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라는 공감대를 확산한다. 이를 통해 골프 산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안전한 골프환경 조성-골프장 내 응급조치 대책, ‘탑승 카트 관리 지침’ 마련


중장년·고령층 골프장 이용 시 취약요소를 보완하고, 체계적으로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상 골프장 내 자동심장충격기(AED) 배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캐디를 대상으로 응급조치 요령과 심폐소생술 교육도 추진한다.


전국 골프장에 대해서는 카트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골프장 탑승 카트 관리 지침’을 마련한다. 카트 관리·운행·점검·교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안전과 관련한 소비자의 불안과 불만을 해소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1999년 골프 대중화 정책을 추진한 이후 20여 년 만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2000년부터는 회원제 골프장과 비교해 대중골프장에 낮은 세율을 적용해왔으며, 이로 인해 대중골프장이 2000년 40개(비중 27%)에서 2001년 341개(비중 68%)로 증가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이후 골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과 동시에 대중골프장 이용가격의 과도한 상승이 문제가 되어 새로운 대책이 필요해졌다. 이에 문체부는 전문가 협의체(2021년 6월~11월)와 공개토론회(2021. 12. 7.) 등을 거쳐 도출한 의견을 종합해 이번 방안의 주요 과제를 마련하고, 연구를 통해 정책 타당성도 분석했다.


황희 장관은 “이번 방안이 소비자에게는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형태의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업계에는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계기가 되어, 제2의 골프 대중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며, “골프는 스포츠산업에서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인 만큼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골프 인구를 확보하고 관련 산업을 고도화해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대 골프시장으로 도약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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