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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적극행정 국민 추천제를 아시나요?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일상 속 어려움을 해결해 준 그들을 위한 최고의 칭찬 ‘적극행정 국민 추천제’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적극행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국민도 직접 적극행정 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국민과 기업, 단체 등 정책 수요자라면 누구나 간단한 인증을 거쳐 언제든지 추천할 수 있습니다.

☞ 직접 적극행정 공무원 추천하기 :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적극행정을 통해 업무절차 또는 규제를 개선하거나, 현행 규정상 어려운 부분에 대해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한 공무원 또는 정책 사례가 추천 대상이 됩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상이며 단순히 민원에 친절하게 대응한 사례 등은 추천대상에서 제외)


추천된 내용은 소관 기관에 통보되고 심사를 거쳐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발굴되거나 우수 공무원으로 선발되고, 이렇게 선발된 우수 공무원에게는 성과에 따라 인사상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 인사상 인센티브의 유형

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급 최고 등급, 교육훈련 우선 선발, 대우 공무원 선발 및 근속승진 기간 단축, 승진 가점, 포상휴가, 희망부서 전보


현장에서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적극행정 국민 추천제’를 통해 최고의 칭찬을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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