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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상레저·양어장 하천점용료 25% 감면…“코로나19 부담 경감”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천점용료 25%를 감면해 부과합니다.


◆ ‘하천점용료’란?

하천구역에 있는 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개인 또는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1년에 한번 이용 대가를 징수합니다.


[하천 점용료 부과 대상 및 기준(하천법)]

부과 대상 : 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자 (단, 하천 내 사유인 토지의 경우 제외)

부과권자 : 지자체 (국가하천, 지방하천)

수혜대상 : 수상 레저, 양어장, 선착장, 관광시설 등


◆ 총 40여억 원의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환경부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민간사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천법*’을 적극적으로 해석, ‘재해’의 범위를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상의 ‘사회 재난(감염병)’까지 확대·적용

(각 지자체에서는 상반기 중 25% 감면된 하천점용료로 부과 예정)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점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하천점용료 감면 가능


이번 감면으로 민간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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