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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생산기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위해 공정한 공공조달 판로환경 조성한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중기부․조달청과 합동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제도 실태 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과 함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제도」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동 제도는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도입(’06년)되어 공공기관은 공공조달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계약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경쟁제품 제도를 통한 공공조달은 연간 26조원(’21년 기준) 규모에 달하고 있으나, 여전히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위반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도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직접생산 위반업체에 대한 과징금‧벌칙 미조치, △조사대상기간 축소, △직생확인제도 수탁기관의 운영 미흡 등 제도운영 부적정 사례를 확인하고, 소관기관에 개선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정부는 △고의적이고 중대한 직접생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형사고발 조치 적극 검토, △관계기관(중기부, 조달청) 합동점검 실시, △조사대상 기간 확대(3년→5년)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직접생산 위반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선의의 중소기업들의 불이익을 예방함으로써 생산기술을 보유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판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정한 공공조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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