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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7월부터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인상…4인가구 130만원→154만원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실직, 휴 ·폐업, 질병, 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긴급복지지원’ 신청하세요!


☞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뭐야?


◆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이 고유가, 고물가 상황에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이 대폭 인상됩니다.


(4인 가구 기준)

1,304,900원 → 1,536,300원 (17%▲)


◆ 더 많은 위기가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선정 기준을 완화합니다

① 주거용 재산 공제 신설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에 대해 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 한도액을 신설

*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일치하는 주택(유상 임차 포함)


② 금융 재산 생활 준비금 공제 상향

조회된 금융 재산액에서 공제하는 생활 준비금의 공제율을 상향 (기준 중위소득 65% → 100% 상당) 하여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융 재산 총액을 인상


◆ 주거용 재산 공제 신설로 재산 기준이 올라가는 효과

(대도시 241백만 원, 중소도시 152백만 원, 농어촌 130백만 원 이하인 재산 기준)


7월부터는 살고 있는 집이라면, 대도시 69백만 원, 중소도시 42백만 원, 농어촌 35백만 원을 더! 공제해 드립니다.

(예) 서울 공시지가 3억 원 본인 집에서 살지만 다른 재산은 전혀 없는 홍길동

→ 주거용 재산 공제 시 재산 231백만 원으로 처리하여 재산 기준 충족

* 단, 위기 상황에 대한 지원 필요성, 일반재산 기준도 모두 충족 시 지원 가능


◆ 금융 재산이 있었다고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줄도록 금융 재산의 생활 준비금 공제도 대폭 인상됩니다.

* 단, 선정 기준 2022. 7. 1 ~ 12. 31. 한시


(4인 가구 기준)

3,329,000원 → 5,121,000원

* 금융 재산 기준 600만 원

* 단, 주거지원 800만 원


(예) 홍길동 (4인 가구)에게 자녀학비를 위한 1,000만 원의 저축이 있었던 경우

(인상 전) 공제 적용 후 금융 재산 6,671천 원이 인정되어 기준 600만 원 초과로 지원 불가

(인상 후) 공제 적용 후 금융 재산 4,879천 원이 인정되어 기준 600만 원 이하로 지원 가능

* 단, 위기 상황에 대한 지원 필요성, 일반재산 기준도 모두 충족 시 지원 가능


7월부터 달라지는 긴급복지지원 제도와 함께 저소득 위기가구가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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