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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조건 변경 등 심의ㆍ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8월 11일 제16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3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개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제1호 안건) 대형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의 사전검토제 도입 및 연구용원자로 인근 지역 주민의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22.6.10)됨에 따라 대형방사선발생장치의 범주를 설정하는 등 이의 적절한 시행을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의결하였다.


(제2호 안건)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신청한 신고리 5·6호기 원자로냉각재계통 등 배관 및 계장도 변경을 위한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제3호 안건)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시 부가된 조건 중 피동촉매형 수소재결합기(PAR) 실험과 관련된 사항을 변경*하는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조건 변경(안)'을 수정 의결했다.


한편, 원안위는 지난 제160회(’22.7.7)에 이어 한빛 3·4호기 격납건물 공극발생 근본원인 점검 결과에 대해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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