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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접수 시작…대상·신청방법은?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준고정금리를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전환해주는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가 시작됐습니다.


◆ 신청대상 : 부부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 1주택자

  - 주택 가격은 시세 4억 원 이하, 신청 시 시세 확인은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우선 이용


◆ 지원내용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기존 주택담보대출 해지 시 금융기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대출한도 : 기존 대출 범위 내 최대 2.5억 원 한도 LTV 70%, DTI 60% 일괄 적용, DSR 미적용

  - 대출 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 등 총 4개 만기 제공

  - 대출 금리 : 3.80~4,00%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45bp 인하, 저소득 청년층은 3.70~3.90% 금리 적용(소득 6,000만 원 이하, 만 39세 이하)


◆ 신청 일정 : 주택 가격 구간·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 상이

  - 주택 가격 ~3억 원 : 9.15~9.30

  - 주택 가격 ~4억 원 : 10.6~10.17

    * 단, 회차별로 누적 신청·접수 물량이 25조 원 초과 시 주택 가격 저가 순으로 최종 지원자 선정

    * 신청 접수 물량이 25조 원 미달 시 주택 가격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 접수 진행


◆ 신청 접수 :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 접수처가 다름

  -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 : 기존 대출 은행 신청·접수

  - 기타은행 + 제2금융권 취급 대출 : 주택금융공사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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