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요란법석 불법개조 오토바이 바퀴 못 굴린다’

김포경찰서 및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야간 합동단속’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김포시는 17일 김포경찰서 및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굉음으로 민원을 야기시키는 ‘불법개조 오토바이’에 대한 ‘야간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최근 배달앱과 배달대행서비스 이용 증가에 따라 도로 상에 배달 오토바이가 증가하고 있다. 빠른배달 서비스를 위한 과속질주 및 소음기 불법 개조 등으로 소음관련 민원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소음기와 경음기를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에 대해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있다. 또 불법 개조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는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준수토록 ‘개선명령’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소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공동주택 지역과 먹자골목 등지에서 지속적으로 오토바이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불법 오토바이 운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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