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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제16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고리2호기 계속운전 주기적안전성평가 제출기한 위반에 따른 조치(안) 등 심의ㆍ의결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0.27일 제16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4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개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제1호 안건) 원자력발전소에서 부적합사항 발생시 보고대상을 기존 안전관련설비*에서 사고관리에 필요한 설비까지 확대하는 「원자력안전법」이 개정(’21.12.28. 공포, ’22.12.29.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하여'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


(제2호 안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등급 기계설비 및 구조물에 적용되는 규격의 신규 발행년판을 추가로 반영하고, 원자력발전소 부지의 기상조건 조사·평가 기준에 최신 기술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원자로시설 관련 기술기준 고시 등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제3호 안건)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신청한 신고리 5ㆍ6호기 밸브 및 기기의 상세설계 내용 등을 허가서류에 반영하기 위한'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변경허가(안)'을 수정 의결했다.


(제4호 안건) 한국수력원자력(주)이 고리2호기 계속운전 주기적안전성평가(PSR) 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고발하는 내용의 '고리2호기 계속운전 주기적안전성평가 제출기한 위반에 따른 조치(안)'을 의결했다.


한편,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제출한 고리2호기 계속운전 주기적안전성평가 보고서에 대한 서류적합성 검토 결과와 심사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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