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10/31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김포시, 11월 30일까지 1개월 간 이의신청 접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김포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해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자로 결정·공시하고,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 달간 결정·공시한 사항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에게 이의 신청을 받는다.


이번 결정·공시된 대상은 2022년 1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 및 임야인 총 4,493필지의 지번별 ㎡당 가격이다. 시 홈페이지,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 홈페이지에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공시된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이동으로 변경된 토지이용 사항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변경돼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으로 관련 토지소유자들께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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