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더 내실있게 바뀝니다

  • 등록 2022.12.28 07: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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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2023년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더 내실있게 바뀝니다.


∨ 구직촉진수당 보장성 강화

∨ 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

∨ 일경험프로그램 개편


1. 구직촉진수당보장성 강화


[2022년] 월 50만 원 x 6개월

[2023년 추가]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

*미성년자 (2004년생 중 생일 지나지 않은 자까지] 고령자 [1953년생 중 생일 지난부터]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2. 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

[2022년] 유형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2개월 이내 취업 시 50만 원 지급

[2023년 확대]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Ⅰ유형: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지급

* 부양가족 추가수당 제외

• II 유형 조건부수급자 : 50만 원 지급


3. 일경험프로그램 개편

① 훈련연계형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 훈련연계형(직무수행+직무교육] 중심 운영

- 기업규모에 따라 기업 내 직무교육, 개인·단체 과제 수행, 협력기관방문 등 교육프로그램을 일정 비율 운영

- 참여자는 직무 맞춤 교육과 함께 실제 업무를 경험

*참여수당은 최대 일 최대 7.1만 원, 월 최대 140만 원 지급


② 참여기업 요건이 강화됩니다.

[2022년] 피보험자수 5인 이상

[2023년] 피보험자수 10인 이상 기업만 일경험 참여


③ 체계적인 일경험을 지원합니다.

기업이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수있도록 기업지원금 확대

[2022년] 10만 원

[2023년] 최대 50만 원


기업지원금은 멘토에 대한 수당외에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장소 임차료 등 일경험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김나현 기자 cccent45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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