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시설별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총정리

  • 등록 2023.02.02 08:00:09
  • 댓글 0
크게보기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었지만 마스크 착용 효과와 필요성은 여전합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김나현 기자 cccent45301@naver.com
Copyright @ 뉴스인020 Corp. All rights reserved.





뉴스인020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42 | 대표전화 031-357-2266, H.P : 010-8264-4530 등록일자 : 2020-01-06 | 등록번호 : 경기,아52444 | 발행인 : 박은숙 | 편집인 : 김성길 Copyright © 뉴스인020.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