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산불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 등록 2023.04.18 09: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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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은 2년간 전액 감면, 그 외 토지 50% 감면

 

(뉴스인020 = 최정직 기자) 최근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보령시는 선포일인 4월 5일을 기준으로 2년간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한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는 산불로 인해 주거용 주택의 전소 등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주택의 신축이나 재건축 등 재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마련됐다.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외에 피해복구 등을 위해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는 지적측량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보령시 안전총괄과 또는 청라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정직 기자 cjg1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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