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상황이 발생했나요? 가족돌봄휴가

  • 등록 2023.04.19 08: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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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가족돌봄휴가 제도가 있습니다.

급작스레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연간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 근로자도 가능


▲ 지원내용

· 가족(조부모,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조손가정 손자녀)이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사용 기간 : 연 10일, 하루 단위 사용 가능


▲ 신청방법

·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돌봄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김나현 기자 cccent45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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