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하세요!

  • 등록 2023.04.19 08: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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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희망사다리] 건강관리사가 집 방문해 산후조리·아기목욕·수유지원 등 서비스 제공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아이와 산모의 건강관리를 집에서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동안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도와드려요!


▲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별 소득기준 완화하여 예외 지원 가능

※예외 지원 : 희귀난치성질환·장애인·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 쌍생아·셋째자녀 이상 출산 가정 등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원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6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소멸)

※단,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 또는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 중 늦은 날짜가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방문 신청 : 관할 보건소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더 알고 싶어요!

아래의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안 됩니다.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가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 19세 이상의 가구원 중 공동인증서가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 배우자가 없는 산모의 경우

※가구원 :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가족(산모, 배우자, 자녀)

김나현 기자 cccent45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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