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줍니다

  • 등록 2023.05.07 16: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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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가정양육 시에도 어린이집과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에도 보육료를 지원하는 부모급여 제도를 이용하세요.


▲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0~1세 아동(2022년생부터)


▲ 지원내용

· 가정양육 시 현금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원 중 택일

※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 현금 차액 추가 지원


▲ 지원금액

· 부모급여 0세 70만원, 1세 35만원 보육료 이용권(바우처) 지원,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권(바우처)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정부24


▲ 문의

·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김나현 기자 cccent45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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