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개월 미만 아동을 집에서 돌보고 있나요?

  • 등록 2023.07.12 09:02:05
  • 댓글 0
크게보기

[K-희망사다리] 양육수당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양육수당은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가정에 부모의 급여와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영유아

· 신청일 기준 취학 전 86개월 미만 영유아

※유치원 :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 시행 기관 포함


▲ 지원내용

· 월령별 월 10만∼20만원 양육수당 지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0~1세 부모급여 지원, 2세부터 양육수당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김나현 기자 cccent45301@naver.com
Copyright @ 뉴스인020 Corp. All rights reserved.





뉴스인020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42 | 대표전화 031-357-2266, H.P : 010-8264-4530 등록일자 : 2020-01-06 | 등록번호 : 경기,아52444 | 발행인 : 박은숙 | 편집인 : 김성길 Copyright © 뉴스인020.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