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25억200만 원 부과

  • 등록 2023.09.12 09: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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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비 4.6% 감소…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인하 영향

 

(뉴스인020 = 최정직 기자) 보령시는 올해 9월분 재산세 125억200만 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12일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토지, 연세액 20만 원 초과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세액 20만 원 이하 주택 소유자에게는 7월에 전액 부과됐다.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은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등과 같은 정부의 보유세 부담 완화 정책에 따라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가 인하되어 전년 부과액 130억7600만 원에 비해 5억7400만 원(4.6%)이 감소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10월 4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을 경과하면 가산금 3%를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이명철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라며 “납부 기한 경과 시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납기 말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정직 기자 cjg1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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