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 예비창업자에 창업자금 지원

  • 등록 2024.07.05 09:04:31
  • 댓글 0
크게보기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창업이나 재창업(업종전환) 희망자에게 점포 보증금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

 

▲ 지원대상

· 2023년 이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한 온라인 창업 교육과정*을 이수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재창업자(업종전환) 희망자

* 창업교육과정(온라인창업교육, 특화교육), MBA교육

· 서비스업, 도·소매업 및 유통업, 음식업 등

※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제외

 

▲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한도 내 연간 30명 내외로 최대 5년간 대여

· 지원 금액은 월세, 관리비로는 사용 불가능하고 오직 점포 보증금으로만 사용 가능

· 신청서상의 창업예정지와 점포 주소는 같지 않아도 됨

 

▲ 신청방법

· 3월 누리집에 사업내용 공고(우편, 방문신청)

※ 지원신청서 등 신청서식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누리집에서 다운로드

 

▲ 문의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부 (☎02-2181-6536)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김나현 기자 cccent45301@naver.com
Copyright @ 뉴스인020 Corp. All rights reserved.





뉴스인020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42 | 대표전화 031-357-2266, H.P : 010-8264-4530 등록일자 : 2020-01-06 | 등록번호 : 경기,아52444 | 발행인 : 박은숙 | 편집인 : 김성길 Copyright © 뉴스인020.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