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청년·취약계층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부담 완화

  • 등록 2024.09.19 19: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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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청년과 취약 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경제 활동 지원을 위한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부담 완화합니다. 청년과 취약 계층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정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Ⅴ 응시료 전액 반환 (가맹거래사, 감정평가사 등 7개 시험)

-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감염병으로 치료·입원 또는 격리 처분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등

 

Ⅴ 응시료 감면 근거 마련 (공인회계사)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김나현 기자 cccent45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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