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알바하다가 다쳤는데 치료비 어떡하죠?

  • 등록 2024.12.20 20:30:08
  • 댓글 0
크게보기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산재보상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누구나 근로시간, 임금수준과 상관없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월급제, 현장실습생, 아르바이트, 외국인 노동자 등

 

참고로, 산재보험은 산재 발생 시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Q.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산재처리가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A.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이므로 사업주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보상법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김나현 기자 cccent45301@naver.com
Copyright @ 뉴스인020 Corp. All rights reserved.





뉴스인020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42 | 대표전화 031-357-2266, H.P : 010-8264-4530 등록일자 : 2020-01-06 | 등록번호 : 경기,아52444 | 발행인 : 박은숙 | 편집인 : 김성길 Copyright © 뉴스인020.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