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공유재산 임대료 한시적 감면 추진

  • 등록 2020.05.04 14: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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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실질적 피해 입은 소상공인 경제적 어려움 극복 지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공유재산 사용자 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한시적 감면’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과 사용기간 무상연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등에 따른 지역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해 경제적 어려움 극복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감면기간은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환자가 발생해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된 지난 1월20일부터 위기단계 수준이 관심으로 격하될 때까지다.

 

시는 기간 동안 공유재산 사용 및 대부중인 전체 507개소 중 코로나19로 인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곳을 대상으로 사용료 50% 감면 또는 사용기간 무상연장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6일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해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심사 등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감면내용 및 신청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콜센터(1666-1234) 또는 회계과(031-481-2175)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길 기자 cccent45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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