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 의왕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 제정

  • 등록 2025.05.29 10:50:16
  • 댓글 0
크게보기

“더 많은 공공심야약국 발굴, 지정하도록 시장과 담당부서는 최선 다해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 의왕시에 공공심야약국 조례가 제정되어 시민 건강권 증진 및 보건 안전망 강화가 기대된다.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는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하고 21일 제정됨에 따라, 의왕시민들이 심야 시간에도 편리하게 약국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한 의원은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약사법'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왕시민의 의약품 및 의약외품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 보호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왕시장은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시간은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 3시간 이상이다.

 

한채훈 의원은 “일부 지역 주민들은 심야 시간에 운영하는 약국이 없어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 발생 시 의약품 등을 구입하는 데 불편을 겪어왔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의왕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또한 “의왕시장과 보건소 담당 부서는 더 많은 공공심야약국을 발굴, 지정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 의원은 지난달 28일 김성제 의왕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과 보도자료 배포 등에서 “경기도 병상 수급 및 관리 계획에 의왕시 백운밸리 종합병원 건립 계획이 반영되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보건 의료분야 의정활동에 높은 관심을 보여왔다.

김성길 기자 cccent4530@naver.com
Copyright @ 뉴스인020 Corp. All rights reserved.





뉴스인020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42 | 대표전화 031-357-2266, H.P : 010-8264-4530 등록일자 : 2020-01-06 | 등록번호 : 경기,아52444 | 발행인 : 박은숙 | 편집인 : 김성길 Copyright © 뉴스인020.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