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관련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

  • 등록 2020.12.21 0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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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제공 및 감시 강화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어 운전면허 없이 만 13세 이상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하였다.


최근 3년 11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안전사고는 1,252건으로 운전미숙 및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804건(64.2%)이고, 고장 및 제품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393건(31.4%)으로 나타났다.


안전에 대한 우려로 도로교통법이 재개정되었으나 내년 4월 이후 시행됨에 따라 안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제공과 대여 및 판매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네이버, 11번가, 쿠팡 등 8개 통신판매중개업체에 이용가능 연령, 안전장비 착용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알릴 것을 요청하였다.


내년 4월부터 만 16세 미만 청소년과 운전면허 미소지자는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으므로 구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민석 기자 alstjr45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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