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와 대한변호사협회 간 MOU 체결 및 제한적 자료열람실 현판식 실시

  • 등록 2020.12.22 16: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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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자료의 열람ㆍ복사 업무지침'시행(2020.12.03.)에 따른 제한적 자료열람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12월 22일 대한변호사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영업비밀 자료를 열람하는 변호사들의 높은 윤리의식과 비밀유지의무 준수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담보할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와 상시 협력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공정위 4층에 새롭게 설치된 제한적 자료열람실 현판식을 실시하고 제한적 자료열람제도의 출범을 축하하였다.


제한적 자료열람실은 공정위 허가를 받은 피심인의 외부 변호사가 입실하여 영업비밀 자료를 열람하는 장소로, 열람기간 동안에는 2인 이상의 공정위 소속 공무원이 상시 입회하여 열람상황을 감독한다.


공정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업무 협약을 통해 제한적 자료열람 제도가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비밀유지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상호 협력관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위원회 조사 협조자가 제출한 영업비밀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성을 보호하는 한편, 기업의 절차적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증거자료에 대한 접근이 확대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민석 기자 alstjr45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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