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이용 시 안전수칙

  • 등록 2020.12.22 20:01:22
  • 댓글 0
크게보기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1. 주행 전 반드시 안전점검을 합니다.

- 핸들 상태

- 배터리 충전

- 브레이크 작동

- 타이어 공기압

- 등화장치 등


2. 주행 전 반드시 인명보호 창구를 착용합니다.

- 안전모 (필수!)

- 손목 보호대

- 팔꿈치 보호대

- 무릎 보호대


3. 자천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 보행자 구간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4. 자전거와 보행자를 주의하여 서행하여야 합니다.


5.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이 제한·금지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6. 운행 중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7. 야간 운행시 등화장치를 켜거나 발광장치를 착용해야 합니다.


8. 운행중 휴대폰, 이어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9. 음주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10. 정해진 승차인원을 준수합니다.

- 전동퀵보드 : 1인


11. 운행 종료 후 정해진 곳에 주차합니다.

- 「도로교통법」 에서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원칙 준수

김민석 기자 alstjr4580@naver.com
Copyright @ 뉴스인020 Corp. All rights reserved.





뉴스인020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42 | 대표전화 031-357-2266, H.P : 010-8264-4530 등록일자 : 2020-01-06 | 등록번호 : 경기,아52444 | 발행인 : 박은숙 | 편집인 : 김성길 Copyright © 뉴스인020.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