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해 2021학년도 유아학비와 보육료 지원 확대

  • 등록 2020.12.24 08:19:17
  • 댓글 0
크게보기

국공립 유치원 유아 1인당 유아학비 월 8만 원,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 1인당 유아학비 및 보육료 월 26만 원 지원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의 교육·보육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1학년도부터 유아 한 명에 대해 국공립유치원은 월 8만 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월 26만 원의 유아학비 및 보육료를 지원한다.


이는 7년 만에 최초로 누리과정 지원금을 월 2만 원씩 인상하여 2020학년도에 지원한데 이어, 2021학년도에도 월 2만 원씩 추가로 인상하면서 지원금을 2년 연속으로 확대한 것이다.


유치원은 원비 인상률 상한 범위 내에서 결정한 2021학년도 유치원 원비 중 정부지원금인 유아학비(방과후 과정비 포함 사립유치원 총 33만 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학부모에게 징수 가능하다.


따라서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금의 월 2만 원 인상과 원비 인상률 상한제 및 학급운영비 지원 등 원비 안정화 정책에 따라 내년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부담금은 전년 대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저출생 시대에 학부모가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모든 유아가 생애 출발선에서부터 양질의 교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유아교육과 보육의 지원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alstjr4580@naver.com
Copyright @ 뉴스인020 Corp. All rights reserved.





뉴스인020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42 | 대표전화 031-357-2266, H.P : 010-8264-4530 등록일자 : 2020-01-06 | 등록번호 : 경기,아52444 | 발행인 : 박은숙 | 편집인 : 김성길 Copyright © 뉴스인020.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