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구례군의회는 지난 9월 9일, 13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된 제322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이번 회기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는 8월 28일부터 9월 9일까지 13일간 진행됐으며, 총 15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주요 안건으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구례군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조례안 ▲구례군 사육곰 보호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이다.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구례군의 행정 전반에 대한 서류 감사와 실과소원장으로부터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했다.
감사 결과, 시정요구 19건, 권고사항 45건 등 총 64건의 개선사항이 지적됐다.
장길선 의장은 “행정편의주의에 빠져 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책무를 망각해서는 안된다”며, “지방자치는 군민이 주인이며, 의회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한다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정신을 다시금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례군의회는 향후에도 집행부와의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군민 중심의 행정 구현과 지역발전을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