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9월 재산세 납부하세요”

  • 등록 2025.09.18 17: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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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에 재산세 부과… 오는 30일까지 납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장성군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2기분) 4만 4479건, 42억 4538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올해 6월 1일 기준 토지·주택 소유자다.

 

토지분은 이달에 전액 부과하고, 주택분은 재산세액 20만 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한다.

 

전자 송달을 신청한 경우, 위택스 또는 이메일로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다.

 

자동 이체를 신청했다면 이체일 전에 미리 통장 잔고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며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위택스, 가상계좌 등을 활용해 납부하면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며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성길 기자 cccent45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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