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이전고시 전' 가능하게 개선

이전고시 전 발코니 확장 등 신고 가능해져…“입주민들 불편 해소”

2025.04.21 11:50:58
스팸방지
0 / 300

뉴스인020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42 | 대표전화 031-357-2266, H.P : 010-8264-4530 등록일자 : 2020-01-06 | 등록번호 : 경기,아52444 | 발행인 : 박은숙 | 편집인 : 김성길 Copyright © 뉴스인020. All rights reserved.